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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리아입시컨설팅

성균관대 재외국민

성균관대 재외국민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먼저,


1. 외국학교의 인정 기준


-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해 있는 학교여야 한다.


-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 하지 않는다.


-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승 등의 학력 인정밥은 인정하지 않는다.


- 유아원,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

수학한 연한은 인정하지 않는다.


2. 지원자격 심사기준


-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 12년을 기준으로 한다.


- 해외 1개 국가에서 10년제 또는 11년제 교육과정을 연속해서 모두 수료한 경우,

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인정 한다.


- 지역간 학제 차이로 인한 ㅈ우복 수학의 경우, 총 1개 학기(6개월) 범위 내에서

예외적으로 인정 한다.